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지만 입법부의 권위도 상처를 입었다.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노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적이 있다. 그동안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지위에 자부심을 가져왔다. 그런데 두 사안에 대해 헌재가 국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대의기구'로서 국회는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됐다. 불과 반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국회는 탄핵의 무모함과 입법의 오류를 지적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12일 국회를 통과한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재적 의원 2백71명 가운데 1백95명이 투표에 참가,재적 의원 3분의 2를 넘는 1백93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또 위헌결정이 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도 작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백67,반대 13,기권 14표로 통과됐었다. 국회의 결정이 헌재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림에 따라 입법부는 새로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가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의 권익과 국가의 안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게 헌재가 국회에 주는 교훈인 셈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