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헌법 개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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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이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헌법개정 및 국민투표라는 정치적 선택을 강요받게 됐다.
헌재가 이날 내린 결정의 요지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개정 사안임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백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려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하려면 충청권의 특정 지역이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절차와 국민투표를 통해 합헌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절차는 헌법 제128∼130조에 명시돼 있다.
헌법개정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대통령은 이렇게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가 헌법개정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안을 의결하면,이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에서 1석 많은 1백51석이고,한나라당은 1백21석이다.
한나라당이 개헌 저지의석(1백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