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나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헌법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성문헌법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헌법 외 헌법적 전통이나 관습 판례 등이 실질적으로 헌법의 역할을 하는 것까지 포괄한 개념으로 불문헌법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불문헌법 중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관습처럼 받아들여져 실질적인 사회규범 역할을 하는 것을 관습헌법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성문헌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헌법적 관례로 굳어져 내려온 일종의 자연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지,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할 것인지,어떤 국기나 국화를 그 나라의 상징물로 할 것인지 등은 헌법전에 규정돼 있지 않다. '한국어' '태극기' '무궁화' 등을 법률 규정으로 바꾸려 할 경우 이러한 관습헌법에 의해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