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AP 교도 신화 등 주요 외신은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긴급 소식으로 전하며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을 밀어붙여 온 노무현 대통령이 향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노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안겨줬다"며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수도 이전을 약속했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또 "헌재의 이날 결정 이후 주식시장에서 건설 및 시멘트 관련 주가가 급락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노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최근 1개월여 동안 계속돼온 (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분수령이 됐다"고 해석했다. 신화통신은 "3년 이상 임기가 남은 노 대통령에게 일대 타격"이라며 "노 대통령은 수도이전 반대가 자신을 몰아내려는 시도와 같은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한국의 전문가 분석을 인용,헌재결정을 둘러싸고 한국 정국에 새로운 파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도통신은 "노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교도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의석이 3분의 1이 넘기 때문에 헌법개정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