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살 때부터 팔 때까지 항상 세금과 함께 한다. 자동차 판매량도 상당 부분은 세금에 따라 좌우될 정도다. 국내에서 RV나 SUV라 불리는 승합차가 대중화된 것도 7인승 이상 차량의 자동차세가 저렴하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됐다. 따라서 자동차관련 세법을 치밀히 들여다보면 상당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이 제시한 자동차 세테크 포인트를 정리해 본다. ◆구입단계 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을 경우 공동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승용차 한 대에 대해서는 배기량 제한 없이 특소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가족 범위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비속,직계 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로 한정돼 있다.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는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차와 7∼10인승 승용차량에 한해 면제된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함께 중고차 구입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인 6월,12월을 제외한 달에 구입할 경우 실제 보유기간만큼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계산한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고차는 12월보다 1월에 사는 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취득세 등록세는 시가표준과 신고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따라서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초에 사면 기준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유단계 자동차세는 1년에 6월,12월 두 번 납부한다. 자금 여유가 있다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겠다고 선납 신청을 하면 10%가 할인된다. 차량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선납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선납 신청 후 1월16일부터 1월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에서는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작년에 선납 신청한 사람은 올해 다시 선납 신청을 안해도 1월에 고지서를 보내주고 있다. 이때 세금을 납부치 않아도 가산세는 없고 6월,12월 정기분 부과 때 납부하면 된다. ◆양도단계 양도시에는 과세기준일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는 상반기는 6월1일,하반기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증 소유자에게 6개월분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 시기를 조절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또 보유기간만큼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계산한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매매상을 통하지 않고 개인간 양도한 경우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이전 등록이 안돼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폐차·도난 6월이나 12월에 폐차를 하는 경우 관할구청 세무과로 전화로 통보해야 폐차등록일 이후분의 자동차세를 환불받거나 고지서를 다시 받아 납부할 수 있다. 6월,12월 이외의 달에 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계산하여 고지받게 된다. 자동차를 도난당했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도난신고확인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도난신고 접수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