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으로 예정됐던 선물 옵션 등 금융파생상품 양도차익과 외화 환산차익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파생상품 시장 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과세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로선 파생상품과 외환 투자시 세금문제는 당분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 과세 공방 지난 9월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금융파생상품과 환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넣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한다는 명분이었다. 개정안은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10%의 세금을 물리고 과세대상과 과세형태는 시행령에서 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정부 내에서조차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우선 선물 옵션 등의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주식 등 현물거래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선물거래소도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과세가 현실화되면 차익거래나 투기거래 등이 어려워져 선물시장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현물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일부 선진국에서만 시행하는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를 서둘러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선물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가면 외화 유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과세논의는 수면 아래로 논란이 확대되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2일 "금융 파생상품에 대해 당장 과세할 생각은 없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에 과세 근거만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세 시기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금융시장에 파생상품이 일반화되고 소득으로 포착되는 시점"이라고 밝혀 당분간 과세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게 실익이 별로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래 규모로 봤을 때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은 고작 연간 5백억원에 그치는 반면,이에 대한 반발과 자금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은 훨씬 클 수밖에 없기 때문.특히 현재 파생상품 시장의 주된 투자자가 외국인들이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잠복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