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세금.세(稅)테크에 눈뜨자'


내년부터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중과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고,현금을 써도 세금을 깎아주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또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율이 1%포인트 정도 내려가고,표준공제액은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법인세율은 2%포인트 떨어지고,대기업들에 적용되는 최저한 세율(세감면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꼭 부담해야 할 세율)도 15%에서 13%로 낮아지는 등 기업들의 세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내년부터 크고 작은 세금 관련 제도들이 많이 바뀌게 된다.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돌틈을 파고드는 빗물처럼' 영향을 주는 세제.바뀌는 세제를 제대로 알고,절세 절약을 짜야 한푼의 세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 부동산 ]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확정,발표될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아파트나 상가 등 주택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를 쓰고,과표가 일정액 이상이면 별도의 높은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 골자다.


세금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고급 또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절세 전략이 필요하게 됐으며,△증여 등을 통한 보유 분산 전략 △임대전환 전략 등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과표가 일정액 이상이면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게 유리하며,과표를 산정할 때 세대별로 계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출가한 성년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는 것.증여하지 않을 거라면 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대주택은 예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시세차익이 클 것 같지 않은 저가·소형 주택을 먼저 고려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재 1가구 3주택 보유자라면 연말까지 집 한 채를 팔아야 양도차익의 6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 개인]


최근 발표된 당정안에 따르면,내년 근로소득세율이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돼 연간 급여 5천만원(4인 가족 기준)인 근로자의 경우 세금이 45만7천원 정도 줄 전망이다.


소득구간을 재조정하거나 소득세율 인하폭을 늘려 세감면 혜택을 더 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근로자들의 표준공제액(연말정산 때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공제해주는 액수)은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부담이 많지 않은 연간 급여 3천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들은 특별공제를 선택하면 더 많은 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이후 근로자 본인이 영어교육 등 정규교육비 외에 지출한 돈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연말정산을 위해 증빙서류를 빼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성년 자녀나 부모들의 현금 사용액도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게 좋다.


[ 노인ㆍ여성 ]


내년부터 등장할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에도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역모기지론이란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집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면 금융회사가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빌려줘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는 금융상품.이를 잘만 이용하면 세금을 많이 물지 않으면서 임대소득도 올릴 수 있다.


정부는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서울의 경우 3년 보유,2년 거주) 중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고,자녀와 합가해 2주택이 됐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키로 했다.


따라서 역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 노인은 집을 사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담보주택을 임대할 경우 세감면 혜택과 임대소득 등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6세 이하 영유아를 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기본 공제(1인당 1백만원) 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연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어난 점도 기억할 만하다.


역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유치원비 등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가 연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는 것도 절세의 기본 자세다.


[ 기업 ]


기업들은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인하(과표 1억원 이하 15%→13%,1억원 초과 27%→25%)되고,투자금의 15%를 낼 세금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보게 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이 15%에서 13%(중소기업은 10%로 유지)로 낮아지는 등 상당히 많은 제도가 바뀌므로,이들 바뀐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2006년 3월 법인세 신고 때 빠뜨리지 말고 혜택을 챙기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형 세제'로 불리며 도입 시기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톤세제' '연결납세제' '파트너십 과세제도' 등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미리 절세 차원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세무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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