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기업 법인세 관련사항 중 톤세제,연결납세제,파트너십과세제 등 선진국형 기업세제가 도입돼 눈길을 끈다. 톤세제란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톤세제를 도입함으로써 업황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해운업체의 납세 예측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산방법은 선박별로 t당이익에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톤세 적용을 신청하는 기업만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기업은 최초 시행되는 사업연도(2005년)의 법인세 신고기한인 2006년 3월 말까지 톤세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가능 기업은 2년 미만의 외국적 용선선박의 연간 운항 순톤수가 기준선박의 5배 이내인 해운기업이며,톤세 적용기간 중 결손이 발생해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율을 1백% 소유한 경우 배당소득이 전액 비용처리되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진 자회사 지분율이 1백%일 경우라도 배당액의 50%만 비용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자회사가 이미 세금을 낸 소득에 대해 모회사가 또다시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받아온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배당액이 전액 비용처리되는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점차 낮추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법무법인 등 지식기반산업의 인적회사가 파트너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이 배당금에는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각 파트너에게 종합소득세로 합산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역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사업 등 전문지식과 자본이 결합하는 지식기반산업부터 적용되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