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일련의 정책들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율 인하다. 법인세율은 1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 올해까지 27%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25%로 2%포인트 낮아진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소득(세전 당기순이익과 비슷한 개념)이 올해와 내년 각각 1백억원인 회사는 내년에 법인세 2억원을 덜 내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종 공제혜택을 늘렸다. 특히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에너지 낭비와 기술유출을 막고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 혜택을 마련했다. 잘만 활용하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기업 세테크에도 아는 만큼 절세의 길이 보인다. 세무전문가들이 전하는 법인세 절약 포인트를 종합한다. ◆중간예납,신고단계부터 주의 법인세는 1년에 두 번 낸다. 매년 8월에 중간예납을,다음해 3월엔 신고납부를 한다. 중간예납은 상반기 중 과세표준 소득과 전년도 법인세 납부액을 기초로 연간 예상소득의 절반 정도를 내는 것이며,신고납부는 1년을 결산해 완납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 8월 중간예납 때는 당장 25%의 법인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법인세가 27%에서 25%로 낮아지기 때문에 법인세에 붙는 주민세 역시 2.7%에서 2.5%로 인하된다. 결국 기업의 세 부담은 29.7%에서 27.5%로 낮아지기 때문에 중간예납 때부터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기업의 최저한세율(각종 공제를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법인세율)도 15%에서 13%로 낮아지며,1억원 이하 소득에 대한 세율도 15%에서 13%로 내려간다. 다만 1천억원 이상인 과표소득에 대해선 최저한세율이 지금처럼 15%로 유지된다. ◆공제항목 꼼꼼히 챙겨야 우선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결손이 발생했다면 결손금 만큼 향후 5년 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올해 1백억원의 손실을 내고 향후 5년 간 매년 20억원의 이익을 올리는 회사라면 5년 동안 이월결손금 공제로 법인세를 한 푼도 안낼 수 있다. 투자와 연구개발(R&D)이 활발한 기업일수록 공제혜택이 커진다. 임시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세액공제가 그것이다.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했을 때 투자금액의 15%까지 세액에서 빼주는 것이며,연구개발세액공제는 그해 R&D 투자액이 직전 4년 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의 40%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금 공제가 확대되며 기술유출 방지시설 공제는 신설된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율이 7%에서 10%로 늘어난다. 기술유출 방지시설 공제는 투자금액의 3%다. 아웃소싱한 물류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제조업체가 물류비의 70% 이상을 물류전문기업에 외주를 줬을 경우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외국인 전용공단에 입주하는 외국인기업 등에 대한 세금혜택도 커진다. 이 밖에 매출세액을 '영(0)'으로 하는 부가세 영세율 대상도 늘어난다. 추가된 대상은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철도 김해 및 용인 경전철사업 등이다.. ◆접대비 실명 영수증 확보도 중요 내년 3월 법인세 신고납부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접대비 실명제 영수증이다. 접대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업무유관성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50만원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올해가 접대비 실명제 시행 첫해인데다 편법처리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영수증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