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올 가이드(기업)] 세테크 포인트 ‥ 부가세 이것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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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다.
내야 할 세금은 많고 세금구조도 복잡한데다 어떻게 해야 세금부담을 덜 수 있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가세 세테크 포인트 몇가지를 짚어본다.
◆상가를 팔 때 부가세 조심
임대사업자들이 상가를 팔 땐 양도세 외에 부가세가 붙을 수 있다.
양도세만 신경쓰느라 부가세를 등한시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상가 매매 때는 '사업 양도'임을 명확히 해야 부가세를 물지 않는다.
사업 양도는 건물이나 인력,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것이다.
계약서에 '포괄적 양도·양수'를 명시했더라도 양수인과 양도인이 동일업종이 아니거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인데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등 몇몇 예외 사례에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김중택 세무사(www.ilovetax.net)는 "상가 양도시 부가세 부과에 대한 과세당국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부가세를 무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면세사업자도 수출하면 부가세 환급받아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예컨대 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부가세를 내지 않지만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내는 매입 부가세도 공제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이 수출을 하면서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수출과정에서 쓴 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 등에 부과됐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받으면 세액공제 혜택
정부는 세원확대 차원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전자화폐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연간 5백만원 한도)를 낼 세금(부가세)에서 빼주고 있다.
예컨대 A음식점이 카드(8천만원)와 현금(2천만원)으로 총 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경우 1천만원의 부가세(1억원×10%)를 내야 하고 환급받아야 하는 매입 부가세는 7백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A음식점은 3백만원(매출 부가세-매입 부가세)의 부가세를 실제로 내야 하지만 카드매출의 1%인 80만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2백2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자는 소매업과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