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전국연대 신정훈(전남 나주시장) 상임대표는 22일 성명을 내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입법부 합의하에 제정된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헌재가 관습헌법까지 인용해 위헌결정을 내린 사실이 유감스럽다"며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적과제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행정수도 이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존엄성 옹호, 호혜평등,기회균등 등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국가균형 발전의 수단"이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시민, 개혁세력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