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박근혜 대표 "대통령과 영수회담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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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2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진지하게 논의해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노무현 대통령의 제의가 있다면 영수회담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수도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영수회담을 제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회담 제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대표는 "지난해 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당시 한나라당이 다수 당이어서 큰 책임이 있다고 통감한다"며 "무엇보다 충청도민 여러분이 받았을 충격과 상실감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참여정부라면서 안보 경제 국민정서 문화 역사적 측면에서 반대가 많은 데도 예정지까지 발표해가면서 수도이전을 강행한 태도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보다 더 심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정치권은 헌재 위헌결정을 자성의 계기로 삼고 민생을 살리는 새 출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된 이 문제를 두고 여야 모두는 겸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박 대표는 "현 정권을 좌파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국보법 폐지안을 비롯한 여권의 4대 입법 모두가 현 헌법체제를 거스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에 역행하는 게 좌파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못을 박았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