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추진돼온 모든 사업들의 중지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예산의 집행이 중단된 것은 물론 신행정수도건설 용도로 내년 예산에 책정된 1백20억원도 법률적 효력이 상실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전망이다.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22일 "상식선에서 신행정수도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예산이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와 지방균형발전 촉진 등 행정수도 이전의 긍정적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방식에 의한 행정수도 이전에는 여야간 입장 차이가 크지만 낙후된 지방의 발전과 수도권 인구과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등에 대해선 정치권 내에 공감대가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헌재 결정 이후 예산에 대한 효력도 정지됐다"며 "행정수도건설 관련 예산 1백20억원은 전체 예산에서 적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예산 전용과정에서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라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