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충남도지사,이원종 충북도지사,염홍철 대전시장 등 충청권 3개 시·도의 시장 및 도지사는 22일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 "국책사업이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에게 상실감과 허탈감,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이 사태의 최종적 치유책임은 여야 정치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큰 기대를 했던 5백만 시·도민들의 상실감이 심각하다"며 "다음주 초 대통령 면담을 통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장은 또 "헌재의 판결은 법리적 판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의 절차적 하자를 판시한 것으로 국론분열과 국회권능 훼손,행정불신,국가신인도 추락 등이 크게 우려된다"며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각계 각층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신행정수도 건설은 철회 혹은 백지화해서는 안되며 일관된 국가 중요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권영관 충북도의회의장,황진산 대전시의회의장,박동윤 충남도의회의장 등 충청권 3개 시·도 의회 의장들도 성명을 내고 "국회는 경쟁력 있는 국가 건설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에 위헌 결정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신속한 후속 조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의 불균형을 치유할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에 대해 충격과 함께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고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에 대한 명확한 추진 방안을 국민 앞에 밝히는 한편 허탈과 좌절감에 빠진 충청권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5백만 충청권 도민은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에 뜻과 힘을 모았던 것처럼 충청지역 공동 발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