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의 만기 전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도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 업무규정을 개정,만기때 갚는 원금의 한도를 종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기지론을 받은 사람이 만기 이전에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연 6.2%의 금리로 1억원의 모기지론을 20년간 받았다고 가정하면 그동안은 만기때 갚는 원금의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는 월별 원리금 부담이 68만5천7백46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대출원금의 30%인 3천만원을 만기때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원리금 부담은 66만4천6백11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중도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도 분양 대금(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후취 담보대출'도 함께 취급키로 했다. 종전에는 부동산 등기 전에는 모기지론을 받을 수 없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