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대응해 민정.시민사회.정책수석실 등의 실무자들로 짜여진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효력분석과 법적조치사항,대응책 마련 등에 들어갔다. 법무비서관실이 중심이 된 이 팀은 박정규 민정수석과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의 공조체제로 주말까지 비상 활동에 들어가 동원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들의 활동결과는 오는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수석.보좌관회의에 보고된 뒤 필요할 경우 26일 국무회의에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거쳐 청와대의 전략과 정부의 대응조치가 단계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21일에 이어 이날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법적효력이 일절 중단된 것은 사실"이라고만 평가했을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장을 정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헌재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이틀째 대답을 피해갔다. 노 대통령도 이날 사전에 예정된 2건의 공식일정을 소화했으나 전날과는 달리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노 대통령은 내주초 헌제의 결정을 존중하되 결정법리에 대해선 유감을 표시하는 등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것인가. 심각한 상처를 입은 국정의 지도력을 회복할 특단의 카드를 내놓을 것인가. 청와대 관계자들은 노 대통령의 정치적 역정과 '승부사적 기질'을 지적하면서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언제,어떤 방식으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참모들도 "좀 지켜보자"며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헌재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의 이전계획 자체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 "국가균형발전의 큰 축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살려나갈 길이 있다고 본다. "(김병준 정책실장 22일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 답변) "앞으로 법리의 내용과 타당성,배경 등을 심층 분석하고 국민여론을 함께 아우르면서 최종 방침이 나올 것이다. 수도권 과밀에 대한 확고한 방침은 지속돼야 한다."(김우식 비서실장)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정지된 것이다. (다른 방식의) 수도이전 계획은 다른 사항 아니냐"(김종민 대변인 22일 기자간담회)는 일련의 언급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헌법에 수도문제를 명시하는 방식 등의 국민투표나 다른 제3의 방식으로 이 계획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야권의 공세가 강화될 경우 재신임까지 연계한 국민투표나 대통령-국회-사법부의 권력구조를 재정리·개편하는 내용의 개헌론을 낼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는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큰 틀에서 '특단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대응은 사실상 '수용 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행 경과에 따라 정치.경제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절충 수용'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소규모 신행정 '타운'(신도시 대신) 건설 △특정분야(IT 등) 관련부처 및 공공기관만 제한적 이전 △국가균형발전법에 집중,이 법에 따라 일단 2백45개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등의 방안이다. 이 경우 특별법에 '정치·행정의 중심지'로 명시된 수도기능부분은 빠지게 된다. 특정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만의 이전은 야당인 한나라당의 대안과도 유사하지만 청와대로서는 맨나중에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당정협의에도 불구하고 2백45개 공공기관 이전방안 역시 행정수도건설과 '세트'로 엮인 것인데다 그렇지 않아도 해당 이전기관들의 반발이 적지않아 단독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을 취지까지 수용,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전면 유보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지만 이 역시 현재 노 대통령의 정책추진 스타일과 참모들의 반응으로 볼때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보인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