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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안정 .. 주가 7P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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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도 22일 금융시장은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채권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변동폭이 미미했고 종합주가지수는 오히려 반등했다. 이날 거래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11일째 이어졌지만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7.54포인트 상승한 828.17로 마감됐다. 코스닥지수도 1.02포인트 상승, 359.27에 거래를 마쳤다. 수도이전 무산으로 전날 3.46% 떨어졌던 건설업종 지수도 이날 0.63% 올랐다. 증권 전문가들은 위헌 결정의 영향은 거의 없는 대신 그동안 주가 급락에 대한 반등으로 분석했다. 또 채권시장의 지표 금리인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0.01%포인트 내린 연 3.54%를 기록했다. 헌재 결정으로 정부의 유력한 경기대책 중 하나가 사라진 셈이어서 금리 하락(채권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었지만 현재 금리 수준이 하루짜리 콜금리(연 3.50%)에 근접해 있어 급속한 자금 유입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0전 내린 1천1백40원70전에 마감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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