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분석] 건설 ..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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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 최대의 화두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다.
당초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주식시장에서는 건설주가 최대 수혜주로 꼽혔지만,이게 무산되면서 오히려 역풍에 휘말렸다.
특히 충청지역을 연고로 한 건설업체들은 수주 증가와 함께 땅값 상승으로 인한 기대감이 컸던 터라 주가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건설주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충격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성정훈 우리증권 연구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건설투자 계획은 오는 2007년부터 24년간 41조원으로 추정됐는데 당장 이를 대체할 만한 초대형 프로젝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경우 이번 헌재의 결정이 미치는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건설주가 그 동안 종합주가지수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은 부담이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지난 8월2일 이후 위헌 결정이 나기 전인 10월20일까지 건설업종지수는 전 업종 중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거래소 건설업종지수는 50.74% 올랐고 코스닥 건설업종 역시 53.50% 올라 양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중 종합주가지수는 12.68%,코스닥지수는 9.49% 오르는 데 그쳤다.
홍성수 CJ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주가 그 동안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르면서 거품이 많이 생겼다"며 "주가 상승 부담에다 악재 노출로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 우량주에 대해선 오히려 조정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지적도 설득력있게 제시된다.
건설주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실적을 놓고 판단하는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4분기 실적 호전이나 고배당이 예상되는 종목은 주가가 조정을 받은 후에도 다시 상승할 기회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CJ투자증권은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으로 관심 대상을 압축할 것을 권고했다.
조봉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이나 M&A 관련주보다는 고배당주 및 실적호전주로 압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배당률이 높은 동부건설과 LG건설을 투자 유망주로 꼽았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