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이 가능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24일 금융계와 자산운용협회 등에 따르면 토종자본 사모펀드 설립이 오는 12월6일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잇따라 연내에 사모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국내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활동해온 워버그 핀커스 등 해외 사모펀드들도 관련법 시행에 따라 국내 사모펀드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활발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외국계가 독식해온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어떤 탈바꿈을 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토종 자본 PEF, 은행 중심으로 준비중 현재까지 사모펀드 설립을 준비중인 국내 금융사는 주로 은행들로 산업은행과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지주, 국민은행 등이다. 산업은행은 3천억~1조원 규모의 가칭 `KDB밸류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이달중 투자자를 모집하고 산업은행도 총 펀드의 10% 내외의 지분을 출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지난 5월 사모펀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2개월전부터 PEF팀을 발족, 연내 사모펀드 설립을 목표로 금융기관과 연기금, 공제회 등 법인을 대상으로자금모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미국계 사모펀드인 케임브리지 캐피털과 국내 창투사인 IMM창투 등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준비하고 있다. 또 증권사는 현대증권, 신영증권 등이 사모펀드 운영을 준비중이며 자산운용사는 미래에셋 계열사인 맵스자산운용과 군인공제회 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칸서스자산운용 등이 적극적이다. 이밖에 KTB네트워크가 KTB자산운용과 사모펀드 설립에 나서기로 하는 등 창투사들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모투자펀드의 투자 대상인 기업도 대주주 지분이 낮은 기업의 경우 우호지분으로 구성된 사모투자펀드를 유치해 경영권 방어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토종자본 가세한 사모펀드시장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관련법의 부재와 지주회사법 등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로론스타와 칼라일, 뉴브리지캐피털, 워버그 핀커스 등 외국계 사모펀드가 시장을 독식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을 주로 투자한 론스타는 엄청난 이익을 챙겼으며칼라일 컨소시엄과 골드만삭스도 각각 한미은행과 국민은행 투자지분을 팔아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거뒀다. 이처럼 외국계 사모펀드가 시장을 독차지하는 동안 토종 자본들은 벤처 투자 등에만 만족해야 했지만 한달여만 지나면 시장에 참여,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외국계 사모펀드들도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토종 자본과의 경쟁구도가 갖춰질 전망이다. 세계 3대 사모펀드인 워버그 핀커스 코리아의 황성진 대표는 "현재 투자를 위해접촉중인 회사는 20개 이상으로 실사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도 두어곳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사모펀드나 금융기관 등과도 우호적 관계 형성을 고려하고 있으며좋은 투자기회가 있으면 함께 나누는 식으로 관계를 가져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모펀드는 사적인 영역이고 특히 바이아웃(경영권 인수)의 경우 실제 투자가이뤄지기 전까지 비밀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만 외국계 사모펀드들도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참여자가 많아지면 투자 회수기회도 많아지기 때문에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했다. 그러나 관련법이 개인의 최소 투자금액을 20억원으로 제한하고 은행에 10% 초과출자할 경우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각종 규제로 `사모펀드'가 아니라 `관모펀드'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워버그 핀커스 코리아의 황 대표는 "위험도가 높고 유동성이 낮은 사모펀드의 특성상 바람직한 규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우리은행의 PEF팀 관계자는 "국내 자본도 사모펀드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계가 독차지했던 구도는 달라질 것"이라며 "투자기간이 길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초기에는 금융기관 등 법인을 대상으로만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며 운용 성과 가 나오면 프라이빗뱅킹(PB) 고객들도 주요 투자유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