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이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되면서,기존의 부동산거래 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수도가 이전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매매하거나,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에 그 거래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기는 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상당한 가격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을 거래했는데,막상 행정수도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행정수도이전과 같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당초 예상했던 어떠한 전제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법적으로는 '동기'의 착오라고 분류된다. 동기의 착오로 거래가 취소되려면 그 동기가 계약당시에 상대방에게 '표시'돼야 한다. 또한 그 동기가 거래내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부동산거래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행정수도 이전을 예상한 부동산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야말로 '내심(內心)'의 동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행정수도이전을 전제로 거래하는 것이라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정확히 표시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심의 의사가 표시됐다 하더라도 단순히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시세변동을 예상한 거래에 대해서는,거래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될 모험적인 거래로 해석해 착오로도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순히 시세변동을 염두에 둔 거래가 아니라 임대차의 동기가 임대차계약 당시에 상대방에게 정확히 표시됐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돼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수용대상 부동산의 시세 평가를 하기 위해 모 감정평가기관이 어떠한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행정수도이전이 무산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가 그렇다. 행정수도이전을 믿고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승소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그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그 행위주체에게 고의,과실이라는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가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