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애인 채용 확대 .. 2% 어길땐 5배 더 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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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이행하지 않은 정부기관은 공무원을 새로 뽑을 때 정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조기 달성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인사관리지침을 제정,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공무원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승진후보 서열상 예정인원 범위 내에 장애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장애인이 승진 임용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