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충청권지역의 부동산 급락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행정수도 후보지역인 연기·공주 지역은 이미 각종 규제로 인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배후지역의 경우 토지거래 위축 등 부동산 시장의 급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시급하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24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에 따른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과 전망을 분석한 자료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조기해제하고 금융기관은 대출금의 만기연장,신용대출 전환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충청권의 주요 건설업체들은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아파트 분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올 상반기 중 충청권 일반분양 아파트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백85% 증가한 2만1천2백90가구(전국의 22.4%)로 연말까지는 21개 단지에서 1만5천9백43가구를 추가 분양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헌 결정의 파문으로 수요가 극히 부진해질 경우 분양 연기나 취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계=부동산가격이 급락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에 대응한 위험관리 강화가 불가피해 주택담보 대출의 상환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경우 담보인정 비율이 시가의 60% 수준에 이르고 있어 가격 급락시 상환요구금액 확대와 이에 따른 연체율 상승이 예상된다. 또 기업대출 중 서비스업 대출비중(50%)이 크고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이 3~4배(2000년 기준)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소비심리 위축시 서비스업의 경영 애로 심화로 대출 부실화가 우려된다. 담보대출 비율을 70%로 높게 적용한 상호저축은행이나 대출액이 많은 지역 농협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면 연체율 상승 등으로 경영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망 및 정책대응 방향=행정수도 이전이 호재로 작용했던 청양·부여 등의 토지거래가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 배후 주거지역의 기대로 가격이 급등했던 대전지역 아파트는 급속한 수요 위축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매물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신행정수도 후보지였던 연기·공주지역은 이미 각종 규제로 토지·주택거래가 전혀 없는 실정인 점을 감안할 때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속철 개통,수도권 전철 연장,아산 LCD 산업단지 조성 등이 호재로 작용한 천안·아산지역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전의 경우 내수부진,성매매특별법 시행 등으로 타격을 받았는데 이번 사태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더욱 냉각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될 소지가 높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