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코스닥시장 침체 여파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 행사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카메라폰 부품업체인 엠텍비젼의 CB를 주식으로 바꾼 투자자는 11배가량의 '대박'(평가이익)을 터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CB와 BW 권리 행사 금액은 1천3백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천3백3억원에 비해 60.5% 줄었다. 권리 행사가 있었던 회사수도 80개에서 43개로 46.3% 감소했다. 같은 기간 CB 및 BW 발행물량이 2천9백38억원에서 1천7백72억원으로 줄어든 데다 코스닥지수가 작년 12월30일 448.70에서 지난달 30일에는 362.08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CB·BW 권리 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평가이익률(권리 행사 시점 기준)은 평균 41.2%였다. 평가이익률이 높았던 기업은 지난 1월6일 등록한 엠텍비젼으로 1천1백43%나 됐다. CB 권리 행사 금액이 40억원에 불과했지만 주가 급등으로 인한 평가이익이 4백57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엠텍비젼의 무보증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던 CDIB캐피탈인베스트먼트와 아셈캐피탈,스틱-LG투자조합 10호 등은 지난 1월 5만원대였던 주식을 4천원의 전환 청구가격에 인수했다. 벨코정보통신의 평가이익률도 3백28%에 달했다. 지난 6월 이 회사의 BW를 주식으로 전환한 CSFB(홍콩)도 큰 평가이익을 얻었다. 코아로직(3백15%) 넥스콘테크(3백8%) 사이어스(1백47%) 등도 CB 및 BW 권리 행사에 따른 평가이익률이 높았다. CB·BW 권리 행사 금액이 많은 곳은 △자이링크(1백61억원) △아라리온(1백4억원) △예당(86억원) △시큐어소프트(73억원) △우주통신(69억원)의 순이었다. 등록이 취소된 한신코퍼레이션과 코리아이앤디를 비롯해 아라리온 유니보스 위자드소프트 등 5개사는 CB나 BW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