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2:25
수정2006.04.02 12:26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재계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엄살'이라고 지적한다.
또 출자총액제한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찬반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데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내달 12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만큼 더 이상 논의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출자총액제한 유지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계좌추적권 부활 등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우선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재계 주장처럼 투자의 걸림돌이 아니라고 공정위는 주장한다.
이 제도는 기업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을 제한하는 것이지 기업의 투자나 경영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년간 투자와 출자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출자총액제한이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대기업그룹 지배주주의 부당한 계열사 확장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거미줄식 순환출자를 통해 부당하게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폐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신산업 등에 대한 출자는 총액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현행 총액출자제한 제도에서도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출자여력은 충분하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수익성이 확실한 미래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주식취득 제한이 국내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이동규 공정위 정책국장은 "세계 여러나라가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회사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기업의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금융계열사 의결권 한도를 현행 30%에서 15%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원칙에 관한 문제'라는 시각이다.
강 위원장은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선 그간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2년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등을 우려해 임시로 30%까지 의결권을 줬던 것"이라며 "이젠 원칙으로 돌아와 금융사의 의결권을 줄여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부활도 비슷한 논리다.
강 위원장은 "계좌추적권은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가려낼 '무인카메라'와 같아서 반드시 재도입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계좌추적권이 경영을 간섭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