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유재산 보호를 법률적으로 전면 시행하기 위한 물권법(物權法) 심의에 들어갔다고 중국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지난 3월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국회) 2차 전체회의에서 사유재산 불가침을 명문화한 헌법 수정안을 채택한 데 이은 것이다. 10기 전인대는 지난 22일 상무위원회 12차 전체회의를 열어 물권법 기업파산법 선거법 등 주요 법안을 심의했다. 물권법안은 27일까지 전인대 심의를 거친 후 내년 3월 개최되는 제10기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2002년 제9기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1차 심의됐던 민법 초안에 들어있는 물권법 초안이 이번에 재심의 대상에 오른 것이다. 물권법 초안은 자연인과 법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며 국가는 개인의 저축 및 투자와 그에 따른 수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국가는 개인 재산의 상속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국가 또는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기업에 투자할 경우 출자자는 출자액에 따라 자산수익을 향유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토지소유권과 학교 병원 등 저당 잡을 수 없는 6종의 공익목적 사업시설을 적시했다. 특히 건물을 지을 때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잃어버린 물건을 받을 때 보관비를 줘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물권법이 시행되면 농민들이 부동산 개발업자나 공무원들과의 토지 분쟁에서 더욱 강력한 발언권을 갖게 될 것으로 중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중국 경제일보는 "물권법은 사유재산을 전면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의 부(富)를 창조하는 모든 원천을 잘 흐르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