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대학·공장 근무자들은 원할 경우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및 공장 종사자들의 주거문제 해소 방안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령'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는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게 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이나 공장 근무자도 평형 제한 없이 이전 지역 민영주택 공급량의 10%(시·도지사 승인시 최대 20%)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다. 또 택지개발지구가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을 경우 관련 지역 주민 모두가 아파트 우선 청약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아산신도시의 경우 아산은 물론 천안시 거주자도 지역우선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밖에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처럼 공공사업 이주대책용으로 특별공급받기로 한 아파트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