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내달 16일부터 12월15일까지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먼저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범 서비스가 가능한 가맹점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게재되며,내달 1일부터 백화점(롯데 신세계)과 편의점(세븐일레븐),주유소(SK LG),할인점(하나로클럽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등 일반인들이 많이 가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대부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영수증을 받으려면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을 낼 때 신용카드나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를 대면 된다. 그러나 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진 않는다. 국세청은 시범서비스 기간동안 현금영수증을 끊은 사람 중 1만5천1백11명을 선정,2억5천2백만원의 당첨금을 나눠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1등 1명은 1천만원이 지급된다. 또 영수증을 많이 끊은 소비자 3백명과 이를 많이 발급한 영세가맹점(연 매출이 10억원 미만) 중 일부를 뽑아 1천8백만원을 나눠줄 계획이다. 문의 (02)1544-2020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