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신용·경제사업 분리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법시행 후 2년 이내에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상임직인 농협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하며 중앙회의 시·군지부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신용·경제사업 분리 등 개혁의 핵심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