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중 폭력행위 노조활동 아니다"…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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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금지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지만 집회도중 행한 폭력은 '사외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송진현 부장판사)는 25일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집회에서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진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계업체 근로자 송모씨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당연해고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조합활동'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 뿐 아니라 근로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집회 참가 등과 같은 보조적·간접적 활동도 포함된다"며 "하지만 그 방법과 형태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