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관 근무자 주택우선분양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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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대학·공장 근무자들은 원할 경우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 25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주택공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공장,대학 종사자는 해당지역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10%(시·도지사 승인시 최대 20%)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지개발지구가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을 경우 관련지역 주민 모두가 아파트 우선청약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밖에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처럼 공공사업 이주대책용으로 특별공급받기로 한 아파트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