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여파가 충청권 경매시장에서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연기군,조치원,공주시 등 대전권 법원경매에서 응찰자가 한명도 없는 '유찰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전까지 감정가의 3~4배를 넘어섰던 낙찰가율(낙찰가÷감정가)도 6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반면 서산 천안 등 행정수도 여파에서 비껴선 지역의 낙찰가율은 위헌 결정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5일 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위헌 결정 이후 이날 처음으로 대전지법,서산·천안·홍성지원 등 충청권 4곳에서 법원경매 입찰이 실시됐으나 분위기는 냉각됐다. 연기군과 공주시의 경매물건을 다루는 대전지법2계에서는 유찰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날 1백1건의 경매물건 가운데 32건만 낙찰됐다. 응찰자도 78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평균 낙찰가율도 60%로 곤두박질쳤다. 경매물건 1건당 평균 응찰자수도 2.7명에 불과했다. 이날 경매에 부쳐진 연기군 남면 연기리 임야 5백평(감정가 1천4백78만원)은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위헌 결정 직전인 지난 19일 연기군 전동면 송정리 논 5백73평은 감정가(2천8백41만원)의 5배가 넘는 1억4천7백43만원에 낙찰됐었다. 같은 지역의 토지 경매 물건이 일주일 새 천당과 지옥을 연출한 셈이다. 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19일 연기군 조치원읍 주공아파트 13평형(감정가 2천7백만원)은 1백68%의 낙찰가율을 기록했으나 이날 연기군 조치원읍 조형아파트 17평형(감정가 2천7백만원)은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었다. 반면 서산과 천안지역은 위헌 결정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개발재료가 여전히 살아 있어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날 서산지원3계에서 실시된 경매의 평균 낙찰가율은 71.20%로 이달 초(70%)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탕정기업도시,대기업이전 등 자체 개발호재가 있는 천안지원4계 경매에 나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밭 4백34평(감정가 1억1천1백18만원)은 1억3천7백33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백22.8%로 지난 19일 아산시 방축동 밭 1백48평의 낙찰가율 1백63.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