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고,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신뢰의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 통과됐고,그 이행은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사항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는 권능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이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의 법적 효력은 이미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청와대가 헌재의 결정을 승복·수용하는 것이냐,아니냐는 논쟁의 불씨가 남아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더구나 열린우리당이 언론관계법,사립학교법,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과거사규명법),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을 밀어붙이고 한나라당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 주장을 제기할 기미를 보이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법무부의 위헌결정에 대한 (법률적) 보고와 건설교통부의 신행정수도 건설현황 및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원론적인 보고를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향후 정책방안은 당정협의,국민여론수렴,여야대화 등을 거쳐 적절하게 결정해나가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편 노 대통령은 28일 전국 16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간담회를 갖는다. 위헌 결정 이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로 수도이전에 적극 반대해온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도 초청됐다. 노 대통령은 간담회가 끝난 후 신행정수도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염홍철 대전시장,심대평 충남지사,이원종 충북지사와 별도로 접견시간을 가질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김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이 균형발전과 지방화 전략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지방분권 추진책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충청권의 시·도지사 3명이 먼저 노 대통령에게 면담신청을 해왔으나 이들만 만날 경우 정치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안게 돼 간담회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