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중계기 선박에도 설치..정통부, 전파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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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객선이나 어선을 타고 육지에서 20km 이상 멀리 떨어져도 휴대폰으로 통화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연근해에서 어민이나 관광객이 고품질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선박 내 이동중계국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박 내 이동중계기를 통해 바닷가로부터 최장 95km 떨어진 해상에서도 휴대폰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종전에는 이동통신을 중계하는 이동중계국의 설치장소가 육상으로 제한돼 먼 바다로 나가면 통화권역을 이탈,휴대폰 통화가 불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연안어선 양식어선 근해어선 등 총 9만5천여척의 어선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선박 내 이동전화 중계기를 설치하려면 관할 체신청이나 이동통신 3사에 문의하면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어민들이 해상통신 수단으로 많이 쓰는 주파수공용통신(TRS)도 선박 내 이동중계국 설치가 허용됐다"며 "종래는 선박에서 육상과 통신하려면 중단파대 무선전화 등으로 해안국 교환원을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선박에서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 이들 3사가 경쟁적으로 선박에 중계기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중계기 설치에 드는 비용이 개당 1백30만∼1백5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배 한 척에 20명 정도만 탑승하면 채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