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임대아파트를 최초로 임대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대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총 6백82건에 달했다. 불법 전대로 적발된 임대아파트 중 서울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 소유가 6백22건으로 전체의 91.2%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대한주택공사 59건,인천도시개발공사 1건 등이었다. 서울의 단지별 불법 전대 적발 건수는 △남산타운(89건) △금호벽산(50건) △도원삼성(37건) △목동2차우성(25건) △SK북한산시티(23건) △관악드림타운(22건) △무악현대 및 신공덕삼성(각 19건) △답십리동아(18건) 순이었다. 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대했다가 적발되면 임대주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