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유소 가격담합 대대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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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해 기름값을 담합 인상한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6일 일부 주유소들이 특정 지역 또는 도로를 중심으로 휘발유 등의 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를 포착,지난 21일부터 전국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산(북구,기장) 인천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경기 수원,강원 정선 춘천 홍천,충북 진천,충남 서천,전북 정읍,전남 목포,경북 안강,경북 청도 구미,경남 통영 밀양,제주 등 20여곳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조사에서 △특정지역 내 주유소들이 문서나 구두로 가격을 협의했는지 △담합을 주도하는 별도 모임이나 협의체가 있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정유사가 주유소를 상대로 유류판매 가격을 지정 또는 강제하는 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8월 정유사들의 담합 조사과정에서 일부 도로 주변 및 지방도시 주유소들이 유류 판매가격을 담합해 책정한 혐의를 확인했다.
담합혐의가 포착된 곳은 경북 경주시 안강읍,경남 통영,충북 진천,광주 광산구 도천,대전 17번 국도,전남 목포 산정 등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