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야생동물 수렵…21개 시군, 4개월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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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4개월 동안 전국 21개 시·군에서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사냥해도 된다.
환경부는 멧돼지와 고라니,까치 등 유해 조수 급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2월 말까지 전국 21개 시·군 수렵장에서 야생동물 수렵을 허용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수렵이 허가되는 지역은 충남 태안,충북 영동,강원 원주 홍천 평창,경남 의령 합천 함양 거창,경북 김천 상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봉화,전북 임실 남원,전남 화순 영암 영광 등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