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 등 충청권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과 서울 일부지역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위한 논의가 모두 보류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열릴 예정이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서면회의로 대체하고 투기지역 추가 지정이나 해제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가격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일단 지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은 부동산가격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보류하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