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뺑소니 부하직원에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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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성영훈 부장검사)는 26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회사 부하직원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위증) 등으로 모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민모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장 민씨의 부탁을 받고 뺑소니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자백한 혐의(범인 도피) 등으로 부하직원 백모씨(40)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동 서울교육대학 후문 도로에서 자신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모씨(36·여)가 모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오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다.
민씨는 부하직원 백씨에게 허위자백해줄 것을 부탁,백씨가 대신 기소되도록 한 후 법원에서 "당시 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백씨에게 차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