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2:31
수정2006.04.02 12:33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26일 부호분할 다중접속(CDMA)장비 제조업체인 현대시스콤이 CDMA 방식 상용화 핵심기술을 외국기업의 국내 법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해외 유출과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현대시스콤이 중국계 미국기업인 UT스타컴이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에 CDMA 관련 기술을 매각한 경위 및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현대시스콤이 매각한 CDMA 상용화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수출전략 통제 물자'로 해외로 내보낼 때는 정부의 승인과 공동개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4월 현대시스콤의 대주주였던 쓰리알은 정부 승인이나 다른 업체의 동의없이 UT스타컴과 CDMA 상용화 기술 매각계약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8월 중순께 쓰리알로부터 현대시스콤의 경영권을 인수한 하니엘은 정부에 기술유출 여부 조사를 의뢰했고 이에 산업자원부는 지난 8월 말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현대시스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검찰은 쓰리알 대표이사 장모씨를 이날 회사돈 횡령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현대시스콤이 CDMA 관련 기술을 UT스타컴에 아직까지 넘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미 50여명의 직원들이 UT스타컴으로 이직한 상태여서 핵심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