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승소하면 정부기관서 거부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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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 조항과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 사전 피해 방어가 가능한 '예방적 금지 행정소송'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각종 면허나 허가신청 등 국민들의 행정처분 요구를 부당하게 처리해주지 않거나,행정소송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일부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는 28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행소법 개정안에 대한 각 기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입법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시안은 우선 행정기관의 '부작위'(不作爲·늑장행정 등) 또는 거부행위 등에 대해 일정한 처분(행정행위)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이행소송' 조항을 추가,국민의 권익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예컨대 음식업소가 영업허가를 취소당했다가 허가를 재신청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이행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행정기관이 위법한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다른 사유로 또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어 행정 민원인의 불만을 사왔었다.
또한 행정기관이 위법한 처분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고,사후에도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현행법 하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문제점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예방적 금지소송'의 신설도 개정시안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해수욕장 인근의 숙박업소가 성수기 직전 불법영업으로 적발됐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미리 막는 소송을 제기한 뒤 성수기가 끝난 후 처분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 다양한 권력적 행위(예:수사기관의 미행)나 법규 명령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항고소송(抗告訴訟)의 범위가 확대되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자격을 제3자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