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개정안이 예정대로 이번 국회 회기중에 처리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