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취소해 달라"…아산 탕정주민, 법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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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탕정면 제2지방산업단지 지정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27일 법무법인 강산(경기 수원 소재)에 따르면 공모씨(56) 등 탕정면 갈산리 명암리 용두리 일대 토지 소유주 25명은 이날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삼성전자를 사업시행자로 한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공씨 등은 소장에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은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있으면 민간인 사업시행자에게도 단지 내 토지의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위헌 법률에 기초한 산단 지정은 당연히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이 민간인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할 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해도 민간인에게 아무런 제한없이 수용권을 부여한 산입법은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단지로 지정하려면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고 대리인 김은유 변호사(37)는 "민간인에게 다른 민간인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때는 극히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기존 공장 등을 없애고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배척할 만한 이유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삼성전자에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