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한 달간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1천5백75건에 성 매수 남성 2천3백52명을 포함,모두 4천3백65명이 검거됐다. 이들 성 매매 사범은 검찰의 수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부터 기소될 것으로 예상돼 법원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지만 이번 만큼은 성 매매 사건을 다루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원은 일단 1년 이하의 징역,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성매매특별법 상의 형량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성 매수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과거에는 없었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 동부지법의 한 판사는 "성매매특별법이 당사자보다 알선업자 처벌에 중점을 둔 만큼 당사자에 대한 양형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누범이 아니라면 성 매수를 한번 했다고 해서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