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분양승인(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추진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늦어도 다음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되 그만큼의 용적률(25%)을 높여주고 집값을 표준건축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만큼인 일반분양분을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한 뒤 정부나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이를 매입토록 했다. 건교부는 당초 법 시행일 기준으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는 모두 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할 방침이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