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부활에 반대해온 한나라당이 행사 요건 강화를 전제로 공정위의 계좌추적을 재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2월 종료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발동 요건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이같이 합의하되 계좌추적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 공식 회의에서 의결된 경우에만 계좌추적권을 발동하거나,부당하게 발동했을 경우 관련자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책을 신설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구체적인 보완책은 추후 논의를 통해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소위는 또 경품 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신문사를 신고하면 공정위가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표결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조항 등 나머지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쟁점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