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오는 11월부터 같은 계열 법인끼리 외환자금 대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국적기업 외환자금 내부 운용 관리 유관문제 통지'를 마련,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일례로 다국적기업의 톈진법인이 베이징법인에 외환자금을 직접 빌려줄 수 없다. 이 때문에 다국적기업은 자금운용에 금융 비용이 많이 들고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특히 이번 규정 시행으로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의 관계법인에도 외환자금을 대여할 수는 있으나 중국 내 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빌리는 건 계속 금지된다. 이 규정은 해외에 법인을 운영 중인 중국 토종 다국적기업에도 적용된다. 자금 부족을 겪는 해외법인에 자금 대여를 할 수 있게 돼 중국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규정은 다국적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넘쳐나는 외환의 해외유출 등 운용 용도를 확대함으로써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중국 언론들이 분석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이 규정 시행에 앞서 모토로라와 휴렛팩커드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해왔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