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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 위반시 보험료 30%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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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자동차보험료는최대 30%까지 올라간다. 또 가해자불명사고도 보험료 할증이 가능해지며 자동차보험 순보험료는 1%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참조 순보험료 변경 신고내용을 수리, 가해자불명차량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보험료 할증을 도입하는 등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보험 순보험료 변경으로 교통법규위반차량의 보험료 할증률이 최고 10%에서 30%로 늘어나며 대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보험료 할인혜택을 종전 0.3%에서 약2%(추정치)로 확대해 적용받게 된다. 이 제도는 내년 5월 이후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바탕으로 오는 2006년 9월 자동차보험계약자부터 적용된다. 할증이 이뤄지지 않았던 가해자 불명 사고 차량의 보험료 할증도 가능해졌다. 가해자불명 사고는 그동안 3년간 할인유예의 조치만 받아왔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1년 할인유예, 3년 할인유예, 할증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이후계약의 사고 실적을 토대로 오는 2006년 1월 계약부터 적용된다. 자동차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8월 시행된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일부 보상 수준이 상향조정돼 자동차보험 순보험료의 1% 상승 요인이 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으며 금감원은 이를 수리했다. 각 손보사들은 1% 조정된 순보험료 요율을 각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범위요율 조정등으로 1% 안팎의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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