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는 중앙선 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할증되는 자동차보험료가 현행 10%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누가 피해를 입혔는지 알 수 없는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로 50만원 이상,또는 1년에 두 차례 이상 보험금을 받을 경우에도 보험료가 10% 비싸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참조순보험료 변경신고'를 28일 각 보험사에 보내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적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개선안에서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보도 침범 △속도 위반 △개문발차(開門發車)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시 적용되는 할증률의 최고 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내년 5월 이후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기준으로 2006년 9월 이후 보험계약부터 할증률 최고 한도를 올릴 수 있게 된다. 또 가해자불명 차량사고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가해지는 불이익이 지금은 사고금액에 관계없이 '보험료 할인 3년간 유예'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지급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 할인유예(30만원 이하) △3년 할인유예(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할증 적용(50만원 초과 또는 2건 이상의 사고)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는 내년 1월 이후 사고실적을 토대로 2006년부터 적용된다. 박창종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에 할증료율을 적용할 경우 해당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만 이 돈이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낮추는 데 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보험료 부담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이 같은 개선안을 토대로 각사별로 보험료를 산정,상품판매 개시 30일 전까지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