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홍수 ‥ '반토막 낙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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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가 갈수록 침체되면서 감정가격의 절반 이하로 낙찰되는 경매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민용 주택인 다세대·다가구 및 연립주택에서 이같은 '절반가 낙찰'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경매정보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전국에서 지난 9월까지 감정가의 50% 이하로 낙찰된 경매물건은 총 2만1천2백3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만3천2백13건)에 비해 61.4% 급증했다.
또 올 1∼9월의 전체 경매건수(32만5천3백25건) 가운데 감정가의 50% 이하로 낙찰된 물건이 6.5%를 차지,지난해 동기의 5.7%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
감정가의 절반가격에 낙찰되는 물건은 지난해 10월까지 매달 1천5백건 안팎을 기록하다 11월부터 월 2천건 수준으로 늘어난 뒤 올해 8월 처음으로 3천건을 돌파했다.
법원 경매는 한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경매가가 20%(인천·부천·경주지원만 30%)씩 낮아지기 때문에 낙찰가가 감정가의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최소 4번 유찰됐다는 의미다.
올들어 감정가의 절반가격 이하로 낙찰된 물건을 용도별로 보면 서민용 주택인 다세대와 연립주택이 5천21건으로 가장 많았고,아파트(2천3백48건) 상가(2천2백35건) 단독주택(1천7백93건) 토지(8백20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3천8백50건으로 서울(7백48건)의 5배가 넘었고 경기도도 2천28건에 달했다.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 관계자는 "낙찰가율(낙찰가÷감정가)이 50% 밑으로 떨어지면 빚 변제 후 채무자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