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었던 CJ㈜와 장류 전문기업 해찬들의 2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 해찬들의 2대주주들(대표이사 오정근 외 2명)이 경업(競業)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CJ를 상대로 주주간 계약 해지 및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내자 이번에는 CJ가 해찬들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CJ는 28일 오 대표 등 해찬들의 2대주주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CJ는 소장에서 "오씨 등이 해찬들 조직개편에서 CJ측 인사를 배제하고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도 여러차례 결의 없이 집행했다"며 "이는 주주간에 맺은 계약의 핵심인 공동 경영권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J는 "따라서 주주간 계약은 해지됐으며 주주간 계약해지 규정에 따라 오 대표 등은 소유주식 전부를 20% 할인된 가격에 CJ에 매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찬들의 2대주주들과 CJ는 2000년 2월 해찬들의 연구개발 및 제조 능력에 CJ의 영업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서로 윈윈을 꾀하고,다국적 식품회사로부터 국내 장류식품 시장을 지킬 목적으로 50대 50의 합작에 동의했다. 당시 주주간에 맺은 계약에 따르면 어느 당사자가 계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공정 시장 가격의 20% 할인된 가격으로 의무 위반자의 모든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